마스크 과태료 10만원? 감염병 예방법 다음달 13일인 10월 13일 부터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 ,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.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"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 이 사한에 대해 더 논의 한 후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."라고 밝혔습니다. 8월 31일에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에서는 실내는 모든 곳,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와 사람 간 2 미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 위험이 있는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턱이나 귀에 걸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