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안전성에 우려 생겨 생리대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. 의약외품(醫藥外品)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)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·경감(輕減)·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·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,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·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이고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를 받습니다.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직구 여성 생리용품 25종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