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 속의 약학

마스크 과태료 10만원? 감염병 예방법

빈개 2020. 10. 1. 13:08

마스크 과태료 10만원? 감염병 예방법



다음달 13일인 10월 13일 부터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 ,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.

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"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 이 사한에 대해 더 논의 한 후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."라고 밝혔습니다.

8월 31일에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에서는 실내는 모든 곳,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와 사람 간 2 미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 위험이 있는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턱이나 귀에 걸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코 입 모두를 감싸 노출 되지 않아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됩니다.

 

코 입 모두 가려야 올바른 마스크 착용 법!



그리고 법제처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환산에 더욱 더 촘촘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을 개정했는데요,
여기서 코로나 3법이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가지 법
1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검역법
3.의료법
위 세 가지의 개정안을 말합니다.

첫번째로 입원, 격리, 치료 및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
1)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 및 강제처분 가능
2)입원 및 격리 조치 위반하거나 거부 시 처벌강화
-제 79조의3 (벌칙) 시행일 2020.4.5
3)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,방역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 우려 시, 의약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(위반 시,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-제 40조의3(수출금지 등) 시행일 2020.4.5
4)의료인 및 약사 등은 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정보 확인의무
-제 76조의2(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) 시행일 2020.3.4
5)사회복지시설 어린이, 노인 등 감역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

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,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.
1. 검역감염병 환자 등
2.검역감염병 접촉자
3.검역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
4.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
-제 24조(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) 시행일2020.3.4

5)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의료관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
-제 36조 제 13호(준수사항) 시행일 2020.9.5

6) 의료기관감염 발생 시,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 예방관리,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, 연구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함
-제 47조 제 9항(의료관련 감염예방) 시행일 2020.9.5

위의 내용들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.
10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감염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감염병 예방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를 가장 잘 막아주는 예방법인 만큼
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주위 사람들을 위해
반드시 마스크를 꼭!! 잘 씁시다!

우리 모두 마스크를 잘 낍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