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 속의 약학

마스크 벌금 마스크 과태료 착용 시 과태료 내는 마스크는?

빈개 2020. 10. 6. 10:25


마스크 벌금 마스크 과태료 착용 시 과태료 내는 마스크는?


마스크 미착용 및 올바르지 않는 마스크 착용(코, 입 모두를 가리지 않는 것)에 대해서 새로운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.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되는 장소는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집회, 시위장소, 의료기관, 요양시설 등 의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.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도 마스크 의무 시설의 차이가 있는데 거리두기 1단계-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
12개, 2단계에서 300인 이하 종교시설 및 학원이 마스크 의무 시설입니다.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, 질병관리청장, 각 시 도시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내릴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을 고려하여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

예를 들어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나뉜대로 해당되는 사항에 맞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새로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10/13 일 부터 시행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인 11/13일부터 실제로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.

주의 해야 할 점은 마스크 착용법과 마스크 종류에 따라 코와 입을 모두 가렸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인데요.

1. 마스크를 썼어도 코, 입 모두를 가리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부과 됩니다.-턱스크 안돼요!

2.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된 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아닌 마스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3. 단 위의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착용 가능합니다.

4.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 하시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. 밸브형 마스크 착용 시 숨을 내쉴 때 바이러스가 배출 될 수 있어 금지 입니다.

5. 만 14세미만,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질병 진단을 가진 환자는 과태료 면제 입니다.

지난번에도 새로 개정되는 감염병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화 되는 내용이 있어 업데이트 차 포스팅 해봤습니다:)
마스크는 감염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며 나와 남을 지키는 도구인 만큼 과태료와 무관하게 반드시 잘 착용합시다!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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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
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!